尹 “즉각 조치” 지시에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행정처분 신중’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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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술담배 등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안내스티커를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지시하자, 식약처가 기초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중기부 장관 주제 발표 듣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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