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번째 거부권…"무리한 법" vs "민의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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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라고 반발했다.

與 “야당의 정치 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가 많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인 건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는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헌법 질서를 담보하지 못한다”며 “또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재탕·삼탕 기획조사’ 우려까지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특조위원 11명, 특조위 직원 60명으로 구성해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野 “유가족이 바란 건 보상 아니라 오직 진상 규명”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하다”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특조위 구성이 독소조항이라고 강변하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빼고 빈 껍데기만 남겼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유가족이 바란 건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 규명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시행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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