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누출 10시간만에 통보 받은 정부 “신속통보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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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발생한 처리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계속 협의 요청을 하겠다”고 8일 말했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누설은 알프스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측을 통해 정보를 공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8시 53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고온소각로 건물 동쪽 벽면 배기구에서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 전 오염수가 누출됐다. 도교전력 측은 발견 직후 밸브를 닫았지만 약 5.5톤의 오염수가 누출됐고, 감마방사능 누출량은 약 220억 베크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가 통보 받은 시간에 대해 “먼저 대사관 측으로서 오후 5시 59분에 받았고 IAEA 측으로부터 오후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는 공식 통보를 받은 셈이다.

일본 측으로부터 사고 관련 통보를 받기까지 10시간이나 소요된 데 대해 김 국장은 “(사고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과정,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좀 더 빨리 통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와 함께 IAEA는 후쿠시마 원전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우리 측 전문가는 현지 사무소 상주 대신 약 2주마다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오염수 관련 사고 발생시 우리 측 전문가가 상주했을 경우엔 좀 더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대해 김 국장은 “IAEA 현장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IAEA 사무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며 “우리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사건들의 경중을 따져 한번 추후 검토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항소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했다면 질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국장은 “판결 결과의 취지를 보면 아마 소통 채널 간의 신뢰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를 감안해 정부에서 (신뢰 유지와 투명한 공개 등) 2가지 가치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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