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무죄' 1심 불복…"대법원 판례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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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사흘 만인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검찰과 1심 판결 사이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번 1심 판단이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 등 서버 자료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로 추진됐고 주주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이렇듯 대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들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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