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반대, 국내 IT업계 걱정… 공정위 플랫폼법 딜레마[사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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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과잉규제의 피해를 한국 플랫폼 기업만 볼 수 있다는 정반대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그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의 재계·정부에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3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처럼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의 활동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빠져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기 위한 규제다. 이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금지된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법을 놓고 나라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건 자국 대형 플랫폼이 전무한 EU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는 한국 IT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빅테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주요 시장 중 하나여서 강력한 규제는 큰 부담이 된다. 반면 국내 IT 업계는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결국 한국 기업만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대에 안 맞는 사전규제가 새 플랫폼의 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국내 인터넷 상거래 시장을 잠식 중이지만 우리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논란이 이렇게 증폭된 데에는 법 제정 의지만 밝혀 놓고, 입법 과정의 관리를 등한시한 공정위 탓이 크다. 법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도 공정위는 대상,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정부는 더 늦지 않게 법안을 공개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모범 답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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