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컷오프’ 이어 공천 배제 대상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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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 가족 입시·채용·병역·국적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적격 기준은 공천 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중 ‘도덕성 평가’와는 별개로, 아예 공천에서 ‘부적격’이 되는 범죄란 설명이다.

공관위는 앞서 현역 교체지수 평가 등으로 하위 10%(총 7명)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면 배제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대한민국 미래를 빼앗는 ‘신(新) 4대 악(惡)’과 ‘4대 부적격 비리’,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한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신 4대 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 범죄이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이후 사면·복권된 경우를 포함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와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와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비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이후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성범죄 △몰카(불법 촬영)·스토킹 등 여성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사면·복권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 다른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공관위는 다만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이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인 경우에 한했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나 뇌물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사면·복권된 경우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공관위는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 전에 이같은 원천 배제 후보자의 규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명이나 배제 사유는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조정지수(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와 관련한 이의 제기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토론은 있었지만, 의결 사항은 없었다”라며 “공천 신청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3일 오후 6시 공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기준 해당하는 인사는 원천 배제하고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설 이후 다음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이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국민여론조사(샘플 수 1000개)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전화면접원조사)를 통해 경선이 이뤄지는데,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 명부를 (이용)하며,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된 분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일 2회씩 총 4회 ARS 전화가 발신되며,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4일이며,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7일이다.

공관위는 다음달 말까지 경선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지만, 심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장 사무총장은 “(마무리를) 2월 말로 예정하고 있지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한이) 맞춰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공천을 하고 뒤늦게 부적격자가 밝혀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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