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野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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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산안청 설치’와 함께 이미 지나간 2년 유예 외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에 대한 ‘정부의 사과’,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 발언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관련 역제안을 했다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제안하기에 앞서 당정 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과 제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과 자리한 것을 알고 계시죠”라며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 중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산안청을 설치하되) 단속이나 조사업무 등을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 데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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