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추가 기부행위 4건” vs 변호인 “정치재판…관련성 없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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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2.26/뉴스1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 정보 흘리기’와 ‘증거 관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김 씨 없이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김 씨의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초반부터 빚어졌다. 검찰이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취지를 밝히며 해당 사건 외에도 김 씨의 기부 행위 4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으나 김 씨의 공범이자 수행 비서였던 배모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가 명확해졌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사실 어제인가 갑자기 A 매체에서 ‘최소 3차례의 추가 기부 행위’가 있었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됐다”며 “증거 신청과 채택을 앞두고 사전에 검찰이 일부러 알려줬을 게 명백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이어 “검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 재판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은 자제돼야 한다”며 “그리고 공소시효가 넘은 데다 기소되지 않은 내용을 김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충 의견으로 주장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나 A 매체의 단독 기사 보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추가 기부 행위 4건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첫 공판 때 김 씨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 공방이 오가는 게 적절하다”며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선 상호 조심해서 의견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 간의 신경전은 ‘증거 관련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 측 증거 목록에 대해 “배 씨의 업무 등 관련 없는 증거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만 별도로 선별한 뒤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씨 측 변호인이 계속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이 사건 자체의 핵심은 김 씨와 배 씨의 관계”라며 “배 씨의 업무와 업무량 등, (이것들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 목록에 대한 검찰과 김 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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