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정혁 전 고검장, 구속 안 되게 해주겠다며 10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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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고검장을 지낸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백현동 비리로 수사를 받던 개발업자에게 “구속되지 않게 대검에 들어가 사건을 정리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공소장에 상세히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전 총경·33기) 변호사도 “경찰 윗선에 인사할 현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동규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되지 않게 방법이 좀 없겠느냐”라고 물었고, 임 전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이 구성한 당시 수사 무마 청탁 상황이다.

당시 임 전 고검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고 정 대표 친형에게도 1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10억원이라는 액수를 부담스러워 하자 임 전 고검장은 “10억원을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면 착수금 1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일이 잘 되고 나머지 9억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1일 임 전 고검장에게 1억원을 송금했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던 2022년 6월 정 대표를 만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7억원(착수금 4억원·종료시 3억원) 규모의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착수금 4억원을 받은 곽 변호사는 그해 7월 다시 이씨를 통해 정 대표에게 “잔금 3억원을 빨리 보내줘야 사건이 정리될 수 있다”고 말해 3억원을 송금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정 대표를 만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경기남부청 윗선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수임료 외 별도 현금 1억원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현금 1억원은 어렵고 5천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곽 변호사는 “휴가철도 곧 오는데 현금 5천만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재차 재촉했고, 정 대표는 결국 2022년 7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곽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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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실제 수사 무마를 위해 검경 고위직을 접촉했는지 등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달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임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변호 수임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검찰 내 ‘공안통’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6년 2월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으로 일했고 2019년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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