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협박 계정’ 생성된 네일숍에 형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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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친형수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서 황씨를 협박한 계정이 생성된 네일숍에 황씨의 형수가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며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도 이씨는 자신의 가족과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황씨를 협박했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날은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실제적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총 11대의 기기로 수사보고서 실험과 같게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실험과 달리 피고인 측에서 실험한 결과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에 변화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달 28일 황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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