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 기만 논란 ‘확률형 아이템’… 3월부터 홈피-광고에 정보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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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게임 화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해당 아이템의 획득 확률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게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임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특히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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