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징역 1년…”고발장 텔레그램 손준성이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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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현직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의혹의 핵심 증거인 고발장이 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것을 근거로 해당 메시지는 손 검사가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김웅 의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이도 손 검사라고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이 손 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첫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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