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딸인데” 151억 사기 40대 기소…명품·자녀 유학비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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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선출직 고위공직자를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15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8년간 지인 20명으로부터 공병 재활용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5~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51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병 재활용 사업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A씨는 부산에서 구청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일부는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데 사용하며 수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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