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징역 30년 아내,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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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 남편인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를 먹이고 이후 그날 저녁엔 니코틴 원액을 넣은 흰 죽을, 다음날 새벽엔 니코틴 원액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사건으로 주목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내연관계가 있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 죽을 먹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것은 니코틴 원액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 니코틴이 들어간 물을 마시게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A씨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써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고,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던 A씨가 남편에게 찬 물을 마시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해자(남편)에게 찬 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니코틴이 들어간 물을 마신 뒤) 피해자의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게 되는 시각에 휴대전화 로그 기록 등 행적이 나타났다”라며 “수사기관은 A씨의 사전 범행 준비,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내연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살인 동기가 됐다고 볼 정도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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