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효기한 지난 약품 주사한 수의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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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동물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50㎖ 용량의 동물용 ‘K주사제’ 1병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했다.

현행 약사법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손된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는 이유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1병에 불과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 단속될 때까지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씨에게 주사제를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함께 하는 동물병원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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