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카드결제일이 연휴라면”…설 금융거래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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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9일 시작됐다. 나흘 간의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도 오는 13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 대신 설 연휴 동안의 이자도 쳐서 돌려준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2월13~14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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