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종료 5시간 만에 ‘명령서 공시송달’…의협, 집단휴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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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귀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면허번호까지 공개하며 면허정지 및 고발 수순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공시송달로 면허정지·고발 시동1일 0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름 중 일부 글자는 가렸지만 소속 병원과 6자리 의사면허번호는 공개했다.공시송달은 보통 공고로부터 14일 뒤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공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령서 송달이 급박하게 이뤄지느라 일부 전공의의 소속 병원과 면허 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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