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은 고수익 미끼였다…22억원 가로 챈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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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허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영업사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24명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리딩방 가입비와 스팩주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금융투자업 등록없이 회원들에게 일대일로 상담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리딩투자사기’는 가격상승 제한 폭이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금융투자사기다.
 
피해자 김 씨의 경우 이들의 ‘고수익⸱전액 환불 보장’ 영업에 속아 노후 자금 1억 8500만 원과 대출까지 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범행은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운용부·본부·영업부·지점 등 체계를 갖추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A씨 등은 전국 6곳에 영업지점을 뒀다. 일정한 직급체계를 갖추고 지점별 영업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돌려 가입비 등을 편취해 매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A씨는 수익률과 가입비 환불 보장 특별약관을 설계하고, 이사진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거나 영업직원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했다.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대표와 영업직원의 개별 사기범행으로 불구속 송치된 35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용한 계좌의 3년간 거래 내역을 분석해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와 투자금을 기존 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구조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영업직원들의 개인적인 사기 범행이 아닌, 대표와 이사진들의 조직적 사기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기망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리딩방 투자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룰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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