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안 곧 처리 할 듯, YTN노조는 불법이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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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 모습. 황진환 기자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YTN노조가 불법이라면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의결보류 건에 대해 조만간 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그 문제는 (지난해) 11월29일 날 보류 심의 의결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2개월 이상 지났다”며 “여러 가지로 그쪽에서 자료도 받아 검토해왔다.”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류 의결한 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저 문제가 결국 사업 신청자나 시청자까지도 그냥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건 적절하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장의 말을 뒷받침 하듯 방통위 내부와 정부 여당에서는 오는 3월 초 방통위가 YTN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설연휴 직후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적격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매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으로부터 ‘유진이 제출한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심사가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유진그룹이 이후 자료를 보충해서 냈을 때는 심사위를 다시 꾸려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렇게 심사 없는 승인은 방통위 법령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절차적 불법성이 명백한 YTN 매각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방통위 위원 5인 중 2명(위원장, 부위원장)만 남은 상황에서 매각을 의결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추가 심사 없이 의결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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