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장들, 전공의 집단사표 수리 안 하리라 믿는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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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수리 금지, 수련병원별 현장 인력 배치

파업시 업무 개시 명령…송달할 방법 강구

“수련병원, 전공의 관리 의무…미흡 땐 조치”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단체 사직 등 집단행동을 보이려는 조짐에 대비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인턴·레지던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한다”며, “송달이 안 돼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했는데 위력을 행사하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일의 사태,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종 명령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명령은 개인에게도 도달돼야 해서 명령서를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한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을 배정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소치를 하겠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 개인정보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련병원장 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사표를 수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병원장을 처벌한다는 기사는 가짜뉴스”라며, “병원장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을 했겠나. 당연히 원장님들이 집단으로 막 (사표를) 내는 걸 수리 안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단 박 차관은 “(수리를 하면) 무슨 처벌이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수리를 하면) 처벌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전공의 관리, 환자 진료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을 해제한다든지 여러 조치들이 따라갈 수 있다”며 “명시적으로 어떤 조치가 따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고 수련병원과 관련한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법령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원장이든 수련의든 전공의든 의사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것들은 다 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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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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