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간부에 ‘면허정지’ 최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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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 황진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간부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 등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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