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혁신' 강조한 정부…"시범사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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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의료서비스 이용의 혁신”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장려·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실시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의료인프라 취약지역 등에 한해서는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앞으로 국민 모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등 환자의 진료정보도 본인 동의 아래 보다 손쉽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尹, ‘혁신’ 관점에서 비대면진료 육성 필요 역설
보건복지부는 30일 경기도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분야 관련 정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분기점을 맞았다. 입법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막고자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12월 중순 현장 의견 및 국감에서의 지적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적용하며 한 차례 변화를 겪었다.
 
당초 원칙적으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성질환은 1년 이내)만 가능했던 비대면진료의 제한 조건은 ‘6개월 이내 내원 이력’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전격 허용했고 처방 제한도 풀었다.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인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에 거주하는 환자도 과거 진료경험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일·야간 빗장 풀자 ‘워킹맘’ 등 호응↑…”더 늘려 달라”
 
이는 맞벌이가 일반화되며 퇴근 이후에나 아이를 볼 수 있는 ‘워킹맘’ 등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에서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어강사 이나겸씨는 토론회 발언을 통해 “두돌 이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는데, 기관의 특성상 아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쉽게 감기 등에 걸리는 등 병원을 이용해야 할 일이 굉장히 잦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중요한 미팅을 취소하거나 수업을 빼기 위해 학부모님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며 아이가 경증일 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을 마치면 이미 저녁 7~8시를 넘겨 문을 연 병원이 없다 보니 남편이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저희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부들한테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다” 며 “평소 소아과에 가면 대기에 평균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비대면진료로(는) 집에서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이용해왔던 소아과를 연계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다. (또) 아직은 주변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조금 적다”며 시범사업 개선 및 확대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보완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비대면진료 이용량은 약 4배 가량 급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휴일·야간 진료 수요가 이같은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병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 위주”라며 “향후에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비해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모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약국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했다. 정 정책관은 이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한 36%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라며 “그런 경우(조제 거부)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약사단체 등과 잘 협조해 문제가 없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이란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약사법 위반이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약국이)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약이 구비돼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병원 옮겨도 서류 떼지 않게…’진료정보 교류’ 등 확대

정부는 아울러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일일이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진료의뢰서부터 영상판독소견서 등까지 환자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시스템으로 공유된 표준서식은 약 70만 건, 영상정보는 3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대폭 확대한다. 작년 기준 공공기관 3곳(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에서 올해는 1003곳, 2026년에는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별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병원에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검사 등도 줄여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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