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줄고 전북 그대로…서울 종로-중구 합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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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오후 오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특례구역은 총 5곳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 결과,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 4개 특례구역(11개 지역구)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여야는 다시 논의를 진행해 전북 군산의 일부인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합하는 방식으로 특례구역을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강원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북부의 포천·연천·가평 등을 각각 1개 지역구로 하는 식의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부산에서 현행 남갑·을을 합구하고, 북강서갑·을 지역을 북갑·을, 강서 등 3개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정해지는 것이다.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도 이뤄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대체적인 전망은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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