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미끼로 65억원 투자사기’ 60대 중개업자 구속기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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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검찰청 깃발 ⓒ News1

비상장 주직을 미끼로 65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 중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상장 주식과 나스닥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6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으면 국내상장 주식을 양도해주거나,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양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해당 주식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현재까지도 전혀 양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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