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실체 사라지고 임종헌 단독 범행”…검찰,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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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검찰이 제기한 수십 가지 공소사실 중 10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던 ‘사법농단’이나 ‘재판거래’에 관한 중대한 의혹들은 이미 대부분의 실체가 사라졌다”며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도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들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들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돼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3명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연이어 항소하면서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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