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종헌 집유… 일탈 있었으나 침소봉대된 사법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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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중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 전부다. 형량도 실형이 없고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 11명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됐다. 사법 농단이라고까지 불리며 나라를 흔들고 국력을 소비한 사건치고는 재판 결과가 보잘것없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했다는 등 주요 재판 관여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줬다는 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그렇다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블랙리스트로 불린 것은 법관 인사 자료였을 뿐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도 인정되지 않았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는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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