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달라며 80대 노모 때린 60대 아들…母는 “처벌 원치 않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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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 씨(86)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B 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B 씨 집에 찾아가고,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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