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백령도서 7.4m 밍크고래 사체 발견…”원인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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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낮 12시49분쯤 길이 7.4m, 둘레 5m 크기 밍크고래 사체가 백령도 북쪽 고봉포 해안 인근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돼 정확한 폐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49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암컷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 고래는 길이 7.4m, 둘레 5m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민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 조사 결과 불법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백령면사무소에 고래 사체를 인계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가 그물에 혼획되지 않고 좌초·표류한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면사무소 측은 고래 사체를 육상으로 옮겨 해양폐기물 적치장에 매립하고, 유전자분석을 위해 고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보냈다. 밍크고래의 시료는 우리나라 앞바다에 출몰하는 밍크고래의 개군 분석과 최근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이후 영향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밍크고래는 대형고래류인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작은 체구다. 길이가 약 8.8m, 몸무게 최대 약 14톤정도다. 가슴 지느러미에 하얀색 띠가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동해 연안에 1100마리, 서해연안에서 16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금지된 대형 고래류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다른 물고기와 함께 잡힐 경우(혼획) 유통 판매가 가능해 혼획을 가장한 불법 포획이 빈번하다.
 
인천녹색연합은 “좌초한 고래류에 대한 부검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며 “죽은 고래의 중금속과 해양 쓰레기 축적 정도, 어구나 선박에 의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래 보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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