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치료 편의 좀…” 뇌물 받은 60대 교도소 교감 집유|동아일보

[ad_1]

뇌물 준 여성은 벌금

수용 중인 이혼한 남편의 치료를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받은 대전교도소 60대 교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5만원을 명령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4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B씨로부터 “자신의 전 남편이 다리 통증을 앓고 있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곶감 한 상자와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대전교도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B씨는 대전교도소 내 수용 중인 C씨의 전처로서 C씨 다리 통증에 대한 진료와 관련해 민원 제기를 위해 민원실을 수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뇌물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이 크지 않은 점, A씨가 성실하며 근면하게 직장생활을 해 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지금 뜨는 뉴스

[ad_2]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