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먹튀 청소년에 당한 가게, 영업정지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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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을 가장해 술이나 담배를 산 뒤 악의적으로 가게 주인들을 신고해 영업정지 등을 당하도록 하는 악의적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은 8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악의적 행위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자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또한 현행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처분 강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7일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추가하고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 납입분은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한 기준도 현재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30개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올해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4곳을 선정해 지역을 글로벌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1조 6천억원을 올 1분기에 모두 출자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과 기업형 CVC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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