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전국 108개 노후단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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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기 신도시 등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내놨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구체화되는 한편, 적용대상도 전국 108곳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말 제정돼 오는 4월27일 시행된다.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접‧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면서,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정의됐다.
 
법률에는 단일택지 100만㎡ 이상인 경우가 적용대상으로 정의됐으나, 시행령안은 이밖에 연접·인접 택지 등을 합산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로 포함시켰다. 구도심과 유휴부지 합산 적용은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전국에서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100만㎡’ 단일택지는 전국 51곳에 그치지만, 시행령안에서 범위가 조정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늘었다.
 
지자체별로는 고양일산·성남분당·부천중동·안양평촌·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도가 30곳으로 수혜 지역이 많았다. 이어 대구 10곳, 서울 9곳, 충북 8곳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 목록의 일부. 국토교통부 제공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 목록의 일부. 국토교통부 제공
시행령안은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를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지자체별 조례에 우선해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했다.
 


안전진단 면제 특례도 제공된다. 시행령안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대부분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특별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된 노후계획도시별 용적률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기준용적률까지는 10~40%의 낮은 수준, 기준용적률 초과는 40~70%의 높은 수준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에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며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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