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있는 사무실서 상의 탈의한 간부… 법원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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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포함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통화한 해양경철청 간부가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경 소속 A경정이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적법한 징계라며 해경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경정은 2021년 12월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은 채 상의 속옷만 입고서 통화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여경 3명도 있었다.

그는 그해 3월에는 건강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여경에게 강제로 병가를 쓰도록 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해당 여경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며 병가가 아닌 재택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 A경정은 다른 직원에게 병가 신청을 지시했고, 이후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청은 2022년 4월, A경정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과 전보 조치했다.

A경정은 징계도 지나치며 주거지와 먼 곳으로 전보까지 이뤄져 이중 처벌이라고 이번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경정)가 일한 사무실 인근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화장실도 있었고,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해당 여경이 병가를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의사에 반해 병가를 가게 한 행위는 해경청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행위 모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견책 이상의 행위”라며 “원고가 받은 징계가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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