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반찬가게 사장님, 세금 3분의1로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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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김명희(가명)씨는 연 매출(직전연도 기준) 1억원 중 부가가치세로 1000만원(일반과세 10%기준 적용시)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김 씨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같은 매출을 올렸을 시 400만원(최대세율 4% 기준)만 납부하게 된다. 이는 이번 시행령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충격 완화를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지 4년 만이다. 8000만원 기준 당시(2022년 귀속 신고분 기준) 200만명이었던 간이과세자 규모는 20만~3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4800만원 당시(2020년 기준)에는 168만명이었다.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확정…법 개정 없이 ‘최대’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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