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검찰 항소…“피해 회복 힘들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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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 News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씨 형수 이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됐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이 씨 측은 선고 하루 전 20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여성 측은 ”합의할 생각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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