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 증원은 총선용”…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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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발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메디쿠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임현택 미생모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초헌법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일괄 금지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휴식권, 사직권,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은 것에는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정지 처분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독재국가에서나 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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