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자 끌어낸 서울교통공사…”언론·집시의 자유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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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며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했다. 양형욱 기자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가로막으면서 취재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낸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노동·언론계가 ‘언론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전장연 등 10개 시민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인터넷 매체 ‘비마이너’와 경향신문 기자 등을 강제로 끌어내 언론사 취재 활동을 방해했다.
 
단체는 “기자에 대한 교통공사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이라며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10배 이상의 보안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은 취재방해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며 “경찰이 최소한의 법과 인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니,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며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결국 민주주의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에 대해 경찰의 강제 퇴거 조치도 함께 비판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철도안전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구체적인 재발방지책도 없을 뿐 아니라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고 있자 않다. 작년 5월부터 본격화된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이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경찰은 집회시위의 보장이라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언론의 자유 보장이 온전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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