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지침” 작성 의사, 전공의 경험 없는 1년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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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올해 갓 면허를 딴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전공의 지침글을 작성한 이는)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라며 “(의사 면허 취득 시점은) 올해 초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조사했고 본인이 작성자임을 시인했다”며 “보강 수사 후에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메디스태프 직원 A씨와 관리자 B씨 또한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B씨에게 서버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서류와 관련해 “현재 진위 여부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게시자가) 특정됐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의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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