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의료계…집단행동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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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격적인 ‘2천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도 강경대응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12일 임시총회…”2천명은 지나친 숫자”
의료계가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5일 대전협이 수련병원 140여곳의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2천명이라는 증원규모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라며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첫번째 단체행동입니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처벌하려 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며 “정부가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파업 참여 의사에게 ‘면허 박탈’ 초강수 가능성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는 이미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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