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무상 국회연설 11년째 독도 망언에 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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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억지 주장을 11년째 반복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불러 따졌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야마모토 몬도 정무공사(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일본 정기국회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이런 주장을 한 일은 올해로 11년 연속 있는 일이다.

또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미카와 외무상은 문제의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등재 의사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이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근대 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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