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주범들 최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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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주범 박모(56)씨. 고상현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제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받은 범행 계획자 박모(56)씨와 살해 행위자 김모(5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46)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A(55‧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주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막대한 빚 탕감을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 A씨가 숨진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박씨는 알고지낸 지 6개월 된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천만 원 해결을 약속했다.
 
살해 행위자 김모(51·사진 왼쪽)씨와 그의 아내 이모(46)씨. 고상현 기자살해 행위자 김모(51·사진 왼쪽)씨와 그의 아내 이모(46)씨. 고상현 기자


이들은 2022년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묻지마 폭행’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 특히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김씨와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전후 제주를 오갈 때 3차례에 걸쳐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철저한 계획범행이다. 범행 내용도 너무 끔찍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도 너무 커서 평생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다르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권으로 강도살인 혐의를 살인과 절도 혐의로 나누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1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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