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눈물 해명에도…장애아 배제·혐오 정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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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트위치 동영상 갈무리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이 눈물로 심경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파장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현재 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배제·혐오 정서마저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주호민은 지난 1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게 된 이유와 소를 취하하지 않았던 이유, 이밖에 오해들을 해명했다. 주호민은 A씨의 1심 선고일에 맞춰 6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으나 항소할 예정이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였다.

초반에는 주호민 부부 역시 A씨에게 사과를 받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재판까지 가게 됐다.

주호민은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을 냈고,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 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선생님 측에서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가 담긴 서신을 보냈다.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들을 다룬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계기였던 신체 노출과 관련해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게 아니라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언급했다.

또 몰래 녹취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얼마 전 2018년 사건에서 몰래 넣은 녹음기는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이 저희 사건에 영향을 크게 끼쳤는데, 증거 능력에서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라며 “판결문을 보면 위법한 녹취는 맞다. 하지만 그 위법성을 없앨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가 됐고, 예외적으로 인정됐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취록 내용을 두고는 “오늘 녹취도 공개하려고 했었다. 모든 중요한 뉘앙스가 다 들어있으니 유죄 판결이 나온 입장에서 그것까지 공개하면 선생님께 막대한 타격을 드리는 게 되는 것 같아 일단은 보류하고 있다”며 “이걸 공개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특수교사분들이 특수교육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본 적이 있다. 물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녹취를 들으면 단호한 것과 상관없는 비아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론 과정을 되짚으면서도 눈물을 내비쳤다. 주호민은 “우리 애가 지능이 떨어져서 학대를 인지할 수가 없다더라. 교사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더라”며 “그런 건 강아지도 알 수 있지 않나. 오히려 표현이 어렵고, 인지적으로 상황 파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그런 부정적인 공기를 더 잘 느낀다는 논문도 있다. 상대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논리지 않느냐. 그런데 장애아가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나”라고 속상해 했다.

그는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A씨에게 주호민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배우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주호민은 성교육 강사로 지인 초빙,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A씨에게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아들의 삼촌이 학교에 가서 마찰을 일으키는 등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A씨를 재판에 넘긴 주호민을 비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일단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가 나왔기에 주호민의 사정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주호민의 아들이 노출 행동 등을 해서 특수학급에 가게 됐고, 이후 주호민 부부가 아들을 다시 일반학급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든 간에 A씨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피고가 상대방(피해자)을 지칭해 ‘너 싫어’ 등의 말을 했는데, 이는 혼잣말이더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면 표현의 반복으로 정신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처럼 발달 장애인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이야기다.


교사의 발언이 아무리 부적절하더라도 사건의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는 여론 역시 팽팽하다. 특히 주호민은 장애 아동의 부모 입장이기에 A씨의 잘못은 확대하고, 아들의 문제 행동이나 본인의 대처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A씨가 요구한 고소 취하, 사과문 게시 등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서”란 이유로 결국 합의하지 않은 것은 A씨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아들의 문제 행동에 피해를 입은 아동이 존재하는데도 “벗었는데 앞에 있었다”는 식의 표현이 오히려 2차 가해란 목소리도 이어졌다.

당시 주호민 아들의 문제 행동과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인 A씨가 한 혼잣말을 몰래 녹취해 ‘정서 학대’로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란 시각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확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 아동이 더 많이 배려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렇다면 일반 학생들은 피해를 입어도, 수업권 침해를 당해도 배려 받지 못하는 거냐”는 논리다.

주호민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과연 장애와 비장애 아동, 그리고 특수교육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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