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억6천만원 대형마트 위조상품권 밀반입한 일당 구속|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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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권을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조된 국내 대형마트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유통책 60대 A씨와 대만 국적 B씨, 중국 국적 판매책 20대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6000만원 상당의 대형마트 위조상품권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렇게 전달 받은 위조상품권 중 8000만원 상당은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의 한 우편함에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유통책에게 전달, 나머지는 일부를 판매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다.

C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씨가 가지고 있던 7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권을 회수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해 A,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나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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