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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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 e’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 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 e’에 뜨지 않는다.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한편 정준영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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