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숨기려’ 오려 붙이기로 납세증명서 위조한 50대…항소심도 실형|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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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체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과거 납세증명서를 오려 붙이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버스 회사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4·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25일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회사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순천교육지원청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기존에 발급돼 있던 납세증명서에서 회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글자를 오려 붙여 스캔하는 식으로 변조했다.

A 씨는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대금이 있었는데, 세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관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변조,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수회사는 경영 악화로 세금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순천교육지원청과의 운송 계약 이행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이 대금이 모두 체납액으로 충당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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