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친구할래?" 카톡보낸 그 놈, 성범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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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카카오톡으로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고 최근 출소한 A씨는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을 고려해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다. A씨에 대해서는 B양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해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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