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기회 놓쳤다” 중처법, 헌법재판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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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극적 통과를 기대한 중소기업계는 “폐업 공포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향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중처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중처법 유예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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