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기간 열일한 지구대 직원 격려대신 강제추행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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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에게 고생했다는 격려 대신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성추행 대상으로 삼은 공무원들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이수창 지청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거창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거창군에서 열린 축제 이후 교통·치안 업무를 맡은 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회식 자리에 20대 여경 B씨를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합의했지만 CCTV 등을 통한 수사결과 혐의 사실이 명확해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C씨는 “거창군에 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송치됐지만 B씨가 고소를 취소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취소시 소추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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