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도 면책” “책임 누가 지나”…특례법 공청회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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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며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달 27일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들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필수의료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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