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탄핵 절차…26일 준비기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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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 26일 오후 3시에 ‘손준성 검사 탄핵안(2023헌나3)’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차장검사의 주요 탄핵 사유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공익 대표자, 인권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청 중 하나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차장검사와 함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2차 준비기일까지 진행됐으며, 앞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쳤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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