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에 ‘자회사 고용’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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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사내하청 근로자 고용을 위한 자회사를 3년 만에 추가 설립해 400여 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저가 철강 공세로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인건비 충격’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자회사 정규직’을 늘리는 쪽으로 해법을 내놨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현대IEC를 다음 달 전남 순천시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강연채 현대제철 열연냉연생산담당(상무)이 현대IEC 대표를 겸하게 된다.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지분 100% 자회사인 현대ISC(인천), 현대IMC(경북 포항), 현대ITC(충남 당진)를 세워 4000여 명을 고용한 이후 3년 만에 자회사를 추가 설립한 것이다. 12일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직접 관리감독 했다고 보고 그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불법 파견 소송 중 첫 확정 판결이었다. 현대제철은 현대IEC 출범에 앞서 22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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